불법 도박 개장 단속 처벌의 정도는
■항소피고인과 검사■시험 최원석■조언 정정호 변호사 등 1명■양형창원지법 2010. 2심 4심 2009고법 381 판결
■항소피고인과 검사■시험 최원석■조언 정정호 변호사 등 1명■양형창원지법 2010. 2심 4심 2009고법 381 판결
■ 명령 당초의 판단을 뒤집는 피고인 1은 징역 8개월, 피고인 2는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다만 이 판결의 효력 발생 일로부터 제1씨는 2년 씨 두 사람은 3년 각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
피고인 2는 보호 관찰과 200시간의 사회 봉사를 선고 받았다.
■ 진다면 고발 이유 요약가. 1에 대한 피고의 주장 피고인은 1심 외부에서 쇼핑백을 받고 건넸을 뿐 2심 외부에서 직접 받은 70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아닌 구체적인 경위를 모른 채 1심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감옥)8월 집행 유예 2년 사회 봉사 120시간)너무 어려워서 억울하다.
B.2차 피고인의 주장(1)실제로 오판 씨는 은퇴 후 구직이나 잔업을 거들어 달라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유증물을 받지 않았다.
3,4혐의 외(범죄 일정표 1명령 번호 1,6), 5위 검찰청 밖, 취업 알선 업무비 정리(별지 범죄 목록 1명령 7호)에서 200만원만 받고 360만원을 대출 받아 외부 검찰에서 6변상을 받았지만 그의 청구로 240만원을 받아 보관하고 환송(범죄 명단 1 제8호), 1심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