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마음을 소중히 합니다.

드라마”이상한 변호사 선우·용 우”는, 고기능 자폐 스펙트럼 장애(아스퍼거 장애)을 가진 대한민국 최초의 자폐인 변호사 선우·용 우(박·은 원빈 씨)의 이야기입니다.

고래에 몰두하고, 법 조문과 판례를 너 하나 빠트리지 않고 외우는 완전 기억 능력자입니다.

우·용 병이 처음 맡은 사건은 치매에 된 남편의 머리를 낡은 다리미로 때린 할머니입니다.

공교롭게도 사건의 피고인 유부녀 최·영란과 피해자인 남편 박·규식은 과거에 선우· 연 우정이 살던 전단의 주인으로 부부예요. 의처증의 증상 치매의 증세와 만성 두통까지 있던 남편의 박·규식은 어느 날 아내에게 말할 수 없는 심한 말을 합니다.

다렸다 부인 최·영란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눈앞에 보였다.

다리미로 남편의 머리를 때립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재판을 받게 되며, 증인석에 선 남편은 다시 분노, 병원으로 이송 중에 사망에 이릅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합니다.

우·용 우는 어떻게 변호했을까요? 우·용 우는 피고인이 된 아내에게 “법은 마음을 소중히 합니다.

마음으로 죄명이 바뀝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의 당사자가 가진 마음가짐으로 법의 죄명이 달라지다니 무슨 일일까요? 하나씩 봅시다.

△ 피고인 최영란에게 사건 당시 기분에 따라 죄명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하는 우영우(출처: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1. 죽일 생각이었다면 ‘살인미수죄’ 살인죄에는 살인·존속살해(제250조), 영아살해(제251조),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제252조),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제253조)이 있습니다.

살인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살인미수는 타인을 죽일 의도를 가지고 위해를 가해 생명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살인죄와 동등한 처벌을 받습니다.

초범이라도 사형, 무기 또는 5~10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4조 (미수범) 전 4조 미수범은 처벌한다.

#2. 다치게 하는 마음이었다면 ‘상해죄’ 일상생활 중 의견 다툼이 일어나 순간적으로 분노를 참지 못하고 타인의 신체를 고의로 손상시킴으로써 경미한 상처의 수준을 넘어 자연스러운 치유가 어려울 정도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한 경우 상해죄가 됩니다.

외상이 없더라도 복통을 호소하거나 보행불능, 수면장애,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것도 해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형법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조금 때릴 생각이었다면 ‘폭행치상죄’ 폭행, 존속폭행(260조), 특수폭행(261조)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인정되는 범죄로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경중에 따라 상해·존속 상해(제257조), 중상해, 존속 중상해(제258조), 상해치사죄(제259조) 등으로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미수범은 벌합니다.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4. 단지 실수였다면 ‘과실치상죄’ 과실이란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를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음을 의미합니다.

완벽한 실수로 다른 사람과 부딪혔다 하더라도 타인에게 위해를 가했다면 작위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인의 주의능력을 기준으로 과실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66조 (과실치상)①과실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시킨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4. 단지 실수였다면 ‘과실치상죄’ 과실이란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를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음을 의미합니다.

완벽한 실수로 다른 사람과 부딪혔다 하더라도 타인에게 위해를 가했다면 작위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인의 주의능력을 기준으로 과실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66조 (과실치상)①과실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시킨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자폐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법을 사랑하고 피고인을 존중하는 마음만은 다른 변호사와 다를 바 없다고 모두 발언하고 있는 우영우(출처: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형법상 관련 규정과 판례를 통해 사건 당사자의 마음가짐과 죄명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봤습니다.

피고인의 미래를 생각하며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한 우영우의 노력으로 피고인 아내 최영란의 살인죄는 무죄, 상해죄는 집행유예를 받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노부부, 자폐장애인, 어린이, 성소수자, 탈북자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주변에서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회와 공존할 수 있도록 연대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글=제14기 법무부 블로그 기자 박민주(고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