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빠지지 않고 방문하는 여행지가 있다면 제주도입니다.
국내에 있는 지역이지만 비행기로 가야 하는 만큼 마치 해외로 나가는 기분이 듭니다.
청량한 바다와 자연이 선사하는 풍경 역시 점점 발목을 잡아가는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쩌면 앞으로 제주도에 갈 때 입도세를 내야 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2016년과 2017년에도 시도했지만 여러 반발로 무산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한 법률안 작성도 마무리 단계에 도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통과하면 관광객 1인당 평균 8170원을 내야 할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넘어야 할 문턱이 많아 쉽지 않다는 입장이 지배적입니다.
간질성 폐질환, IPF 폐섬유화증 산재보상처리
사람의 폐는 호흡기에서 들어온 공기를 혈액으로 전달하고 이산화탄소는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기능을 가스 교환이라고 합니다.
무려 300만 개나 되는 폐포가 활발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상처받기 쉬운 부위입니다.
반면 한 번 손상되면 자력으로 재생되어 회복이 어렵습니다.
감각세포도 존재하지 않아 문제가 생겨도 이상 징후를 순식간에 감지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습니다.
숨이 가빠지기 쉽고 호흡곤란, 마른기침, 가래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 후 진단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간질성 폐질환입니다.
상당수가 원인불명의 특발성 형태로 나타나 폐가 딱딱해져 결국 생명에 지장을 주는 예후가 좋지 않은 질병입니다.
이런 병변은 주로 50대 후반에서 70대 전후에 나타납니다.
여성보다는 남성이 1.2배 정도 유병률이 높지만 우리는 직업적인 환경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진이 빈발하여 발생하는 현장에서 근무하거나 유해인자를 지속적으로 흡입해 온 경우입니다.
가능성이 있는 직군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용접공, 배관공, 주물공, 광부, 사상공, 조적공, 석공, 목재소, 금속가공업, 플라스틱 사출, 제철소 노동자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중장년 이후 나타나는 만큼 대부분의 환자가 퇴직 무렵 진단을 받습니다.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병명이 아니라는 점에서 직업병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해당 정보를 인지하고도 난해한 절차로 권리를 포기해 버리는 일례가 자주 목격됩니다.
간질성 폐질환 산재처리 사례
그러면 산업재해에서 보상받은 사례로 승인 경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청구인 S님은 1950년대 남성으로 금속을 제조하고 생산하는 회사에서 30년간 근무했습니다.
주기적으로 소속은 변경되었지만 작업 내용은 같았다고 설명했습니다.
2021년 전염병에 확진된 시점부터 그는 만성 기침과 가래 증상을 겪어왔다고 말했습니다.
완쾌된 후에도 낫지 않고 후유증으로만 생각했다고 합니다.
3개월 이상 호전되지 않아 배우자의 권유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특발성 폐섬유화증(IPF) 진단을 받게 됩니다.
주치의 면담에서는 평생 수행해온 직군 특성에서 호발됐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바로 자문하게 된 계기였어요.
우선 S님의 격무에 대해 확인해야 했습니다.
경력 자료를 확보하여 조사한 결과 금속 용접과 밀링, 선반 작업을 해 왔다고 합니다.
회전축에 설치한 기계를 통해 가공물을 깎아내는 절삭, 곡면, 평면 공정을 거쳐 결과물을 만드는 방식이라고 전했습니다.
문제는 무심코 수십 년 동안 공기 중에 비산하는 유해 물질이 폐에 축적된다는 것입니다.
용접 시 발생하는 흄을 비롯해 금속 분진은 낮은 농도에서도 장기간 축적되면 치명적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흡연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요인보다는 평생 한 가지 업태에 종사하면서 발생한 업무상 질병의 가능성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수집 내역을 망라해 근로복지공단을 대상으로 폐섬유화 증산재 보상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직업병 항목 중에서도 폐와 관련된 상병은 상당한 시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무기록 세부항목을 모두 확인하고 별도의 진찰요구, 임금과 근무내역, 건강보험 등에 대한 경위를 거쳐 심사회의까지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보통 1년은 걸려요. S씨 역시 지속적으로 경과를 보면서 적시 대응을 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주장한 것의 인과성이 인정되어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장기 흡연력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근치할 수 없는 병명의 임상적 특징상 조금이라도 의문이 든다면 전문인력을 통한 정확한 검토를 권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