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세무회계사무소 박기영 대표(세무사)/세무상담
[포스트 21저널=편집부]절세 전략을 위해서는 복잡하고 수시로 바뀌는 세 법에 통달해야 한다.
박의 연 세무 회계 사무실은 세무 문제와 불복 청구에 대해서 업계 최고의 경험을 자랑한다.
양도 소득세, 상속세의 불복 청구로 국세청 기존 해석을 뒤집어 승소할 정도로 업계에서는 노련미로 정평이 나 있다.
돈은 모으기도 중요하지만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출 범위를 설정하고, 오버 차지하는 것이 아닌가 늘 점검해야 한다.
세금도 마찬가지이다.
고지서에 나오는 세금이 딱 정해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과잉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
세 법에 의한 세액 계산이 까다롭고 고지된 세금이 적당할까, 개인이 알아채는 것은 쉽지 않다.
박의 연 세무 회계 사무소의 박의 연 대표(세무사)는 “변경된 세 법 사항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며”박의 연 세무 회계 사무소에서는 끊임 없는 세 법 연구와 다양한 경제 현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이 합법적 절세 전략으로 세무상의 손해를 보는 것이 없도록 했다”이라고 자신했다.
불공정 체납 세금 처리 세 법은 법 개정이 치열한 복잡하고, 특히 중소 기업에서는 적절히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박·기 영 대표는 “세무 분야에 취약한 중소 기업으로 세무상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편안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세무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언젠가 약 20억원의 세금이 체납되어 곤경에 처한 고객이 찾았다.
이 고객은 지인 중에 세무 전문가로서 인정되는 상당한 실력자가 있고 이 문제를 상의했지만”절대 처리 못하니 누구의 말을 듣지도 않고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받았지만, 생업이 걸렸다는 점에서 포기하지 못하고 박·기 연 세무 회계 사무소 문을 두드렸지만 박 대표는 지금까지 쌓아 온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말끔히 해결했다.
고객은 조언한 친지를 방문하다”남의 인생을 훼손시킬 수 있으므로 향후 『 절대 』다는 표현을 쓰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이라고 말했으나, 이 말을 들은 박 대표도 역시”아, 처리하기 어려울 때가 오면 절대 안 된다는 표현보다 저의 능력으로는 처리하기 어렵다는 표현을 써야 하는구나”이 느껴졌다고 말했다.
국세 불복, 재산세제 분야 전문 박·기 영 대표는 국세청에서 24년간 근무하면서 2003년 세무 회계 사무소를 개업했다.
국세청에 근무하고 있는 동안 법인세 소득세 부가 가치세, 재산세, 지방 국세청 조사국, 조세 소송, 세무 공무원 교수 등 거의 전 분야를 경험했다.
실제로 국세청에 근무하더라도 이처럼 전 분야를 경험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국세 불복(소송)분야와 재산세제(양도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분야는 제한적이어서 더욱 그렇다.
박·기 영 대표는 세무 회계 사무소 개업 후 약 19년 동안 일반 세무 업무는 물론 국세 불복 분야와 재산세제 분야를 전공하고 왔기 때문에 현재 이 분야에서는 최고의 전문가로 평가되고 있다.
고객을 위한 최고의 서비스는 “고객 감동”현재 박·기 연 세무 회계 사무소에서는 장부 대행, 각종 신고 대행 세무 관련 컨설팅(세무 조사 대행), 불복 청구 등을 주요 업무로 다루고 있다.
장부 대행과 각종 신고 대행은 박 대표의 관리하에서 경험 풍부한 직원이 처리하고 있으며 세무 관련 컨설팅(세무 조사 대행 등)와 불복 청구는 박 대표가 직접 담당하고 있다.
그는 “노련한 경험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신속 정확히 처리하기를 생활화하고, 고객 감동을 최우선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사무 자동화 시스템의 발전으로 중소 기업이 장부 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고, 세무 회계 사무소 업무 영역은 그만큼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박 대표는 “향후 세무 회계 사무소의 역할은 복잡한 세무 문제에 대한 절세 컨설팅과 부당 과세 불복 청구에 더 크게 다가설 것”이라며”당사는 절세 컨설팅과 부당 과세 불복 청구 전문 업체로 업계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확언했다.
국세청의 기존 해석을 뒤집어 승소한 박·기 연 세무 회계 사무소는 수차례에 걸친 양도 소득세 불복 청구로 국세청 기존 해석을 뒤집어 승소한 바 있다.
또 상속세 신고에 대해서 서울 지방 국세청 감사실에서 부당하다고 지적한 부분에 소송을 제기하고 결국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는 사례도 있다.
박 대표는 “세무사와 사업자들이 세무 조사를 받기를 바라는 바는 없다”로서 “거래처의 세무 조사가 무리 없이 끝낼 수 있는 것 또한 당사가 맡은 주요 업무”이라고 말했다.
그래서”세무 회계 사무소의 업무는 거래처의 사업 창설적 컨설팅을 한다는보다는 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 문제를 해결한다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에 근무하는 상당수 직원은 보통 명예 퇴직 후 세무 사업을 시작한다.
그러나 박·기 영 대표는 정년까지 마치고 개업하게 되었을 때 사회 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정년을 10년 앞두고 미리 퇴직했다.
국세청에 근무하면서 서초, 안산, 광화문 세무서 재산세과에 근무하는 서울 지방 국세청 조세 소송을 수행하는 서울 지방 국세청과 중부 지방 조사국에서도 근무했다.
그리고 2003년 9월 국세 공무원 교육권 교수로 명예 퇴직했다.
박 대표는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세 법에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이라며” 난해하고 복잡한 세 법인 만큼 세무 회계 사무소를 통해서 깔끔하게 대응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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